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비영리법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요건(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2.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유권해석: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법인2018-869)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제 지원 혜택(감면,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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