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회수 노력이 없었던 경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3.

    2020년 12월 28일에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회수 노력이 없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예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 노력이 없었더라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 원칙: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역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수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 예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2월 28일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 노력이 없었다면, 해당 채권이 법령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매출채권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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