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조사비 중 부의 및 조화 지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3. 3.

    법인이 경조사비 중 부의금 및 조의금(조화 포함)을 지출하는 경우, 외부 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되며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부의금 및 조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명확한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지급 내역을 기록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거래처에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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