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휴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3. 3.
산재 치료 중 휴업급여 신청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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