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1/12로 적립하는 DC형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얼마야?

    2026. 3. 3.

    DC형 퇴직연금에서 연간 총급여액의 1/12로 적립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립액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소 500만원 (6,000만원 / 12개월)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월별로 나누어 납입할 수도 있으며, 1년에 한 번 일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며, 실제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은 이 적립금에 운용 수익이 더해진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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