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3. 3.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사용료 소득의 정의: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료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세율:
- 제한세율 적용: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인 경우, 해당 사용료에 대해 한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이 있는 경우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일반세율 적용: 만약 제한세율 적용 신청이 없거나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법(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위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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