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고용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규정 적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근로자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3.3% 소득세만 공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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