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규정에 법인 등기 이사도 포함되나요?

    2026. 3. 3.

    네, 법인 등기 이사도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규정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임직원'은 법인 소속의 이사, 감사,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가족이나 친척이 사외이사 또는 회사 임직원 명단에 등기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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