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2026. 3. 3.

    일본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비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거주지국(일본)에서만 과세하며,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소득은 한국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비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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