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3. 3.
인력사무소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력사무소가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및 관련 정보:
- 초과 징수된 금액 환급 요구: 구직자는 인력사무소에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문의 및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수수료 지급 내역, 인력사무소와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구직자(근로자) 부담 수수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10%인 15,0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합법적인 경우 1,500원 이하의 수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구인자(사업주) 부담 수수료: 건설 일용직의 경우, 구인자(사업주)로부터는 임금의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22호 (직업소개사업의 무료·유료 직업소개요금)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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