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3.
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60세 미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질문자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며,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생계 공유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출 주체: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 부양가족이라도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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