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체납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액이 체납 세액으로 충당되나요?

    2026. 3. 3.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체납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액이 체납 세액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금액은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체납된 국세가 20만원이라면, 체납액 20만원이 근로장려금에서 충당되고 나머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100만원에 대해 체납액이 50만원이라면, 30% 한도인 30만원까지만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액이 체납 세액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체납 세액만큼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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