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개업 시 필요한 위생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3.

    커피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및 위생 허가를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에서 발급받은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사업주 및 종업원 모두 필요하며,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자가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시설 검사 필증: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6. 소방 안전 시설 완비 증명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지하 66㎡, 2층 100㎡ 이상)의 경우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시 필요합니다.
    4. 영업신고증(보건증) 사본: 위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및 보건증 사본
    5. 도장: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날인해야 합니다.
    6. 동업(공동사업) 계약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먼저 진행할 경우 영업 개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 허가를 먼저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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