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9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3. 3.

    네,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업종코드는 주로 프리랜서 활동, 독립적인 용역 제공 등 다양한 인적 용역 사업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 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용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그 내용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 모임 운영과 같이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적용 및 면세/과세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종코드 940909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어 모임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사업자 등록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