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로 직원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6. 3. 3.

    네, 연구개발비로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 상여금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2. 상여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인건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비과세 식대 포함 가능성: 연구소 직원의 급여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월 10만원 한도) 등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연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나, 수습기간 중인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된 연구수당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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