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계산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3. 3.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계산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이에 해당하며, 만약 통지를 받기 전에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처분을 알거나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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