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3. 3.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은 두 분 중 한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두 분이 합의하여 수당을 받을 공무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자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각 경우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또는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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