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신고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신고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정식으로 신고 및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인건비여야 합니다.

    인정받기 이전의 기간에 지출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을 계획하실 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 절차를 미리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구개발 활동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일이 3월 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 관련 신고 및 인정 절차를 완료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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