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2026. 3. 4.
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휴직, 병가, 수습, 인턴 기간 등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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