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통비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4.
심야 교통비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택시비 등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제 여비와는 구분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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