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 4700만원과 근로 소득 30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 3. 4.

    네, 사업소득 4,700만원과 근로소득 300만원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합산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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