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2024년 인원 감소 시 2025년 이월액에서 소멸 처리되나요?
2026. 3. 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월공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계속 이월되어 향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고용이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더라도, 2025년에 이월된 공제세액에서 자동으로 소멸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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