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폐업하는 경우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4.
12월에 폐업하신 경우, 12월 귀속분 및 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일반적인 신고 기한이며,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하셨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에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0일까지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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