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 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4.

    임차인이 건물 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한 증축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증축 비용을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안분하여 선수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임차인은 증축된 건물의 시가(건축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2.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증축 비용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선불로 간주합니다.
      • 이 선불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공급가액은 증축 비용을 임대차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참고:

    • 임대인은 임대 개시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 이러한 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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