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2026. 3. 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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