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2026. 3. 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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