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USD로 작성되어도 괜찮은가요?

    2026. 3. 4.

    네, 구매확인서가 USD로 작성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해당 거래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KRW)로 환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확인서가 외화(USD)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거래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영(0)으로 기재됩니다.

    근거:

    1. 환율 적용: 외화로 표시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공급 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약정된 원화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영(0)으로 기재됩니다. 통화가 다르더라도 환산을 통해 원화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거래 사실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 내용이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거나, 환율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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