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4.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지급되거나,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등 그 성격이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이 명확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요?
퇴직위로금 지급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