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의 경우 이미 지정된 휴일이므로 교대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3. 4.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교대근무자라 할지라도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교대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 대체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지급 원칙: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휴일대체의 예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 해당 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대체된 근로일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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