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고 시 2025년부터 이월된 세액이 있다면 전월 미환급 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4.
2026년 신고 시 2025년부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전월 미환급 세액 조정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차월이월환급세액 기재: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2) 전월미환급세액'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 세액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입력: 해당 이월된 세액이 발생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이라면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등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 조정내역 구분: 해당 월의 환급 세액 조정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이월된 세액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조정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기납부세액 명세서 첨부: 전월 미환급 세액 조정명세서와 함께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작성 후에는 전월 미환급 세액 금액과 조정 명세서에 기재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이라면 2026년 3월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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