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0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영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무실적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4.
네, 매출이 0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임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모바일 홈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무실적)'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사업 재개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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