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로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3. 4.

    일반적으로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근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 근로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 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된 후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졌고, 이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입니다. 즉, 이전 근로 관계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2.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근로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이전 근로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제외 특약: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이전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합의(특약)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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