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4.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의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강의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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