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허가 수수료를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026. 3. 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허가 수수료는 적격증빙 없이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격증빙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허가 수수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사업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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