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융자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융자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평가 기준일: 전년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 대상: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은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으로 평가하며, 그 외의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등)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부채 차감 없음: 근로장려금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부채(대출금 등)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총액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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