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시 월중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4.

    건강보험료는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월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산정월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되지만, 8월 2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달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부과는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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