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말에 퇴사한 경우, 2026년 연말정산이 당해년도로 정산되려면 몇 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2026. 3. 4.

    2026년 2월 말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정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2026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처리 시점: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즉, 2026년 2월에 퇴사하시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기본공제 적용: 퇴사 시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되며,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말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연도(2026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2026년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특정 월까지 근무해야 당해 연도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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