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수정발행을 2026년 3월에 2026년 1월 31일 날짜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2026. 3. 4.

    2026년 1월에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2026년 3월에 2026년 1월 31일 날짜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나 환입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2026년 1월 31일이라는 작성일자로 수정 발행하는 것은 해당 날짜에 수정 사유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1월 31일에 실제로 계약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2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3월에 수정 발행하는 것은 이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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