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신고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취소 신청 시에는 보험 구분을 선택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대상자를 추가한 후,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 단계를 거치면 취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사업장관리번호를 잘못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취소 후 올바른 관리번호로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