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형태 43(월별납부)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6. 3. 4.
징수형태 43, 즉 월별납부 제도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 제도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세, 부가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대신, 한 달 동안 수입한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을 모아서 다음 달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입 기업의 자금 흐름 부담을 줄여주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한 수입 실적이 있고 체납 등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관세청 고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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