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2월 구매확정 건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발행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로 1개월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구매확정 건을 기준으로 3월 4일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행 시점은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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