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금은 이자 성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구분하여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합쳐서 보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확인서를 사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는 음성 녹음 증거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업종코드 96129가 세액감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재화와 용역의 저가 및 고가 공급 시 시가의 70%와 130%를 적용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