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개인사업자가 현금(지폐)으로 결제를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거나, 거래 상대방(법인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으로, 법인사업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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