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중도퇴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취지를 살려 고용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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