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서 '해당 과세연도'는 2025년을 의미하며, '직전 과세연도'는 2024년을 의미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와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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