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적용: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직이라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 제외: 직무 내용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예: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 서명의 효력: 설령 근로계약서에 수습 급여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강행규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