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기본 보수 외에 배치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진료, 보건사업, 연구 활동 실적 또는 근무 성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당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
세법상 비과세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