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대해 알려줘.
2026. 3.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여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기업 (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법인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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