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비자 E7-1 서류 제출 시 계약일은 2025년 8월 29일이고, 서류 접수일은 2025년 9월 8일인데, 어떤 날짜를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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