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 3만원은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1백만원을 2026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경우, 이월환급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귀속분 신고: 2026년 1월 귀속분 원천세 3만원을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월 귀속분 신고 (이월환급 적용):
이처럼 1월 귀속분 신고와 별개로, 2월 귀속분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이월환급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