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까지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 3만원이 있고, 동시에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1백만원을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경우, 이월환급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2026년 1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 3만원은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1백만원을 2026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경우, 이월환급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귀속분 신고: 2026년 1월 귀속분 원천세 3만원을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월 귀속분 신고 (이월환급 적용):
- 2026년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 1백만원을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란에 1백만원을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만약 2월 귀속분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보다 적다면, 남은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이처럼 1월 귀속분 신고와 별개로, 2월 귀속분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이월환급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세 신고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당월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환급세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고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