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대상에서 정기예금은 제외되나요?

    2026. 3. 4.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운용되는 정기예금 계좌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그 사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계좌 사용 의무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수령, 인건비·임차료 지급, 100만원 초과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수익용 자산 처분대금 및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전입 등입니다.
    • 정기예금 계좌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는 직접적인 공익목적사업의 수입·지출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전용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되는 경우 등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익법인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계좌는 전용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계좌의 운용 방식 및 자금 흐름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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